“아이 셋인데 2026년 7월 28일부터 바로 20% 할인되나요? 민자고속도로도 되고, 부모가 타지 않아도 되나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녀 수만 맞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전등록을 마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고, 등록한 부 또는 모가 실제로 탑승한 상태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출구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28일은 3자녀 이상 가구 할인제도 시행일이지만 화요일입니다. 할인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통행에만 적용되므로 7월 28일 평일 통행료가 바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상 | 신청 | 할인 시행 | 할인율 | 적용일 |
|---|---|---|---|---|
|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현재 신청 가능 | 2026년 7월 28일 | 2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 2026년 8월 10일부터 | 2026년 8월 22일 | 1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는 고속도로 진입시간과 진출시간을 모두 기준으로 봅니다.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했고 진입 또는 진출 시점이 주말·공휴일에 해당하면 할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른 고속도로 감면제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더하지 않고 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기본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자녀가 세 명이어도 한 명이 이미 만 19세라면 만 19세 미만 자녀는 두 명이므로 3자녀 20%가 아니라 2자녀 10%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판단 기준 | 주의사항 |
|---|---|---|
| 자녀 나이 | 만 19세 미만 자녀 수 | 전체 자녀 수가 아니라 만 19세 미만 자녀 수로 판단 |
| 주민등록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등본에 함께 등재 | 등본만으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 유효기간 |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 리스·렌트 종료일이나 제도 종료일이 더 빠르면 그 날짜까지 |
3자녀 이상으로 등록한 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으로 줄면 원칙적으로 20%에서 10%로 변경됩니다. 다만 3자녀로 신청한 뒤 2026년 8월 10일 전에 2자녀가 된 경우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8월 18일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예외 안내가 있습니다.
| 구분 | 공식 요건 | 실패하기 쉬운 지점 |
|---|---|---|
| 가구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등본에 함께 등재 | 주소가 분리됐거나 등본만으로 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 차량 | 부 또는 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 | 1년 미만 계약, 영업용 차량, 신청하지 않은 차량 |
| 탑승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 실제 탑승 | 부모가 타지 않거나 등록 휴대전화가 차량과 떨어져 있는 경우 |
| 결제 | 등록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출구 하이패스차로 이용 | 다른 카드 사용, 카드 미삽입, 출구 일반차로 이용 |
| 명의 | 등록 차량·하이패스카드·선불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과 동일 | 배우자 차량과 본인 카드처럼 명의가 섞여 있는 경우 |
세대당 차량 1대와 하이패스카드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를 이용한다면 환급계좌도 1개를 등록하며 신청인 명의와 같아야 합니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입니다. 민자고속도로만 이용한 경우는 물론이고,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한 경로에서 이어서 이용한 경우에도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가장 빠른 길에 민자도로가 포함돼 있는지 출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소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에 이용 예정 구간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가족관계가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소 방문과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필요한 상황 |
|---|---|
| 신분증 | 방문 신청인 본인 확인 |
|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 가구 구성과 만 19세 미만 자녀 수 확인 |
|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만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 |
| 자동차등록증 | 공동명의 또는 차량 소유 자동 확인이 실패했을 때 |
| 리스 시설대여계약서 | 1년 이상 리스차량을 등록할 때 |
| 렌트 임대차계약서 | 1년 이상 장기렌트 차량을 등록할 때 |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 | 할인 결제수단 등록 |
| 본인 명의 계좌정보 | 선불 하이패스카드 할인액 환급 |
| 배우자 위치정보 동의서 | 방문 신청하면서 다른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도 등록할 때 |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다른 부모 명의의 차량을 등록하려면 차량 소유자 또는 리스·렌트 계약자인 해당 부모가 영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약한 장기렌트·리스 차량이라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이며, 계약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신청인이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할인 유효기간보다 리스·렌트 계약 종료일이 먼저라면 계약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차량도 신청인 명의가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출구 통과 시 | 할인 반영 | 주의사항 |
|---|---|---|---|
| 선불 하이패스카드 | 정상 통행료가 먼저 출금될 수 있음 | 부모 탑승 확인 후 할인액을 등록 계좌로 환급 | SM하이플러스·EX하이패스 기명카드와 본인 명의 계좌 필요 |
| 후불 하이패스카드 | 정상요금 기준으로 인식될 수 있음 | 부모 탑승 확인 후 할인 금액으로 보정 청구 | 사전에 등록한 신청인 명의 카드인지 확인 |
요금소 통과 순간 정상요금이 표시됐다고 바로 할인 실패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선불은 사후 환급, 후불은 보정 청구 방식이므로 이후 카드 이용내역이나 환급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예상 처리 | 출발 전 조치 |
|---|---|---|
| 평일에 진입하고 평일에 진출 | 할인 제외 | 주말·공휴일 여부 확인 |
| 민자도로 또는 재정·민자 연계 이용 | 할인 제외 | 내비게이션 경로의 운영주체 확인 |
| 부모가 실제로 탑승하지 않음 | 할인 제외 | 등록한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 탑승 |
| 휴대전화 전원이 꺼짐 | 이용자 과실이면 할인 제외 | 전원·통신상태·등록번호 확인 |
| 휴대전화 위치가 출구영업소와 불일치 | 할인 제외 | 등록한 부모 휴대전화를 실제 탑승자가 소지 |
| 일부 위치조회 불가 알뜰폰 이용 | 서비스 제한 가능 | 신청 단계 또는 고객센터에서 가능 여부 확인 |
| 법인·개인사업자 명의 휴대전화 | 신청 또는 이용 제한 가능 | 개인 본인 명의 휴대전화 사용 |
|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카드 사용 | 할인 제외 | 변경신청 완료 후 이용 |
| 출구 일반차로 이용 | 할인 요건 미충족 | 등록카드 삽입 후 출구 하이패스차로 이용 |
신청 후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또는 선불 환급계좌가 바뀌었다면 실제 이용 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3자녀 이상 할인제도의 시행일은 맞지만 화요일은 평일이므로 할인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첫 주말 이용 전 등록과 승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한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이 실제로 탑승해야 하고, 출구 하이패스 통과 때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합니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한 경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발 전 전체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약한 비영업용 대상 차량이라면 계약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정보가 바뀌었다면 변경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단말기 내부 차량번호와 할인서비스에 등록한 차량정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존 차량으로 등록한 다자녀 할인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통행료 할인 변경과 별도로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 환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7월 28일은 제도 시행일이지만 실제 할인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통행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실제 10%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8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부 또는 모가 실제로 탑승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하이패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이용하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자 과실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전원과 통신상태, 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정상 통행료가 먼저 출금된 뒤 부모 탑승 확인 후 할인액이 등록 계좌로 환급됩니다.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보정 청구됩니다.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약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라면 계약서 제출과 심사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
가구·차량·카드·휴대전화 정보를 등록하고 신청 상태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화면 열기 →
차량 변경 이력 확인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조회
단말기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현재 이용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단말기 등록정보 확인 →
공식 발표 원문
국토교통부 시행 기준
할인율·시행일·민자도로 제외·위치확인·결제 기준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안내 확인 →
※ 정보 확인일: 2026년 7월 28일. 실제 신청 전에는 한국도로공사 신청 화면의 승인 상태와 차량·카드·휴대전화 등록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는 1588-25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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