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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위택스 신고·납부 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업자는 그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하고, 일반 원천징수의무자라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6일|대상: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개인사업자·법인

두 시스템의 접수증·신고서·납부확인을 한 폴더에 남기는 방법은 홈택스·위택스 완료증빙 보관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고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확인처가 다릅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처가 다르므로,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접수증만으로 지방세 납부 완료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금 성격 국세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 확인처 홈택스 서울 외 위택스, 서울 서울시 이택스
일반 납부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월말 점검 신고 접수와 납부 상태를 각각 확인 신고 내역과 지방세 납부 상태를 각각 확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는 공식 안내가 있습니다. 반기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임의로 반기를 선택하지 말고 승인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지급액의 0.3%’가 아니라 소득세액의 10%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처럼 소득세가 지급액의 3%인 사례에서는 결과적으로 지방소득세가 지급액의 0.3%가 됩니다.

프리랜서 대가의 소득구분과 3.3% 적용 전제는 프리랜서 3.3% 원천세 신고 가이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위택스 신고·납부 확인 순서

1. 먼저 신고할 서비스를 구분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이택스,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위택스를 이용합니다. 납세지는 소득 종류와 사업장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화면에 표시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대조하세요.

2. 홈택스 신고자료와 지방세 계산값을 맞춥니다

  • 귀속·지급 기간
  • 소득 종류와 인원
  • 총지급액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
  • 개인지방소득세액
  • 납세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화면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고정된 메뉴 경로를 외우기보다 공식 사이트의 서비스 검색에서 ‘특별징수’를 찾아 현재 신고 화면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신고 제출과 납부 완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표시와 세금이 실제 납부되었다는 표시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My위택스의 지방세 영역에서 해당 지급월의 신고 건과 납부 건을 각각 찾아 다음 항목을 대조하세요.

확인 구분 최소 대조 항목
신고 내역 신고일, 지급기간, 관할, 신고세액, 접수 상태
납부 내역 납부일, 납부세액, 납부 상태, 전자납부번호 등 화면 식별정보
내부 장부 홈택스 소득세액, 지방소득세액, 출금액, 증빙 보관 위치

메뉴명이나 상태표시는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납부 완료가 명확하지 않거나 관할이 잘못 표시되면 재신고를 반복하기 전에 위택스 고객센터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현재 접수번호와 납부정보를 확인하세요.

다음 달 10일 전에 끝낼 체크리스트

  1. 홈택스 원천세 신고서의 지급월과 소득세액을 확인했습니다.
  2.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인지 대조했습니다.
  3. 서울·서울 외 지역에 맞는 전자 신고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4.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지를 확인했습니다.
  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6. 실제 납부 상태와 출금액을 확인했습니다.
  7. 국세·지방세 신고 및 납부 증빙을 같은 지급월 폴더에 보관했습니다.

2026년 7월분 원천세의 국세청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10일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월별 실제 기한과 공휴일 특례는 신고 당일 공식 일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생기는 5가지 오류

  • 홈택스 접수증만 저장: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 지방소득세를 모든 소득에 0.3%로 계산: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의 10%가 법정 기준입니다.
  • 서울 사업장이 위택스에서만 찾음: 국세청은 서울시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로 안내합니다.
  • ‘신고 완료’를 ‘납부 완료’로 이해: 신고 건과 납부 건의 상태·금액을 각각 대조합니다.
  • 지급월이나 관할을 잘못 선택: 중복 신고를 만들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임의 계산으로 가산세를 확정하지 말고 원천세 기한 후 신고·가산세 확인 가이드와 관할기관의 최신 계산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국세와 지방세를 한 줄로 대조하세요

지급월별로 홈택스 접수, 위택스·이택스 접수, 두 건의 납부 상태를 함께 기록하면 빠뜨린 단계가 바로 보입니다.

사장님 마감실에서 일정 확인하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FAQ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처가 다르므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와 실제 납부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입니다. 소득세가 지급액의 3%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례에서는 지급액의 0.3%가 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대상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사업장도 위택스에서 신고하나요?

국세청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이택스,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위택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위택스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납부 누락을 줄일 수 있나요?

해당 지급월의 신고 내역과 납부 내역을 각각 찾아 관할, 신고세액, 납부세액, 신고일, 납부일과 현재 상태를 대조하세요.

기한을 넘겼다면 원래 세액만 납부하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특별징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납부할 금액과 정정·기한 후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이 글은 2026년 8월 6일 공개된 국세청·위택스·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납세지나 세액을 대신 판단하거나 신고를 대행하지 않으며, 오류 정정·가산세 감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화면과 관할기관의 최신 안내를 우선하세요.

오늘해결 편집자

직원 1~5명 사업장의 세금·4대보험·직원 행정·정책자금을 날짜 → 준비서류 → 제출 → 완료증빙 순서로 정리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일, 중요한 변경이력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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