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계산법|330㎡·331㎡·공용면적·교육세
“사업장 면적이 331㎡라면 330㎡를 뺀 1㎡에만 250원을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대상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니라 과세대상 연면적 전체에 ㎡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법정 표준세율 250원을 적용하면 331㎡의 연면적세액은 250원이 아니라 82,750원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만 보고 330㎡ 이하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복도·로비·주차장처럼 여러 사업소가 함께 쓰는 공용면적이 배분될 수 있고, 반대로 종업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