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신청|폐업·퇴직 후 보험료와 정산 추가납부
지금 보험료를 낮추는 조정 폐업·퇴직·해촉 또는 소득감소를 증명해 현재 소득을 우선 반영합니다. 신청일에 따라 당월 또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다음 해 실제 소득으로 정산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연도 1~12월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많으면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신청은 폐업·휴업·퇴직·해촉 또는 소득감소가 발생했지만 과거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