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신고 방법을 찾고 있다면 신고기관부터 고르기 전에 광고화면과 거래자료를 먼저 저장해야 합니다. SNS 게시물이나 쇼핑몰 상품페이지는 수정·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문구, 판매자 정보, 가격과 URL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처음 본 광고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허위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효능·성능을 표시했는지, 중요한 조건을 숨겼는지, 실제 판매하지 않았던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부풀렸는지처럼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잘못 이끌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광고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부터 저장하세요
신고 버튼부터 누르지 말고 광고 전체화면, URL, 게시일시, 판매자명, 가격과 구매조건을 먼저 확보하세요. 스토리·숏폼·라이브 광고는 영상 녹화와 화면 캡처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는 크게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로 구분됩니다.
| 유형 | 핵심 의미 | 온라인 광고 예시 |
|---|---|---|
| 거짓·과장 |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 |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반드시 나타나는 것처럼 표현 |
| 기만 | 소비자 판단에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광고 | 정기결제·해지수수료·협찬 사실을 찾기 어렵게 표시 |
| 부당 비교 | 비교대상이나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우월성을 강조 | 근거 없이 업계 1위·타사 대비 두 배 효과라고 표현 |
| 비방 | 다른 사업자나 상품에 불리한 사실을 과장하거나 비방 | 경쟁사 제품은 위험하다고 객관적 근거 없이 강조 |
실제 위반 여부는 광고의 일부 문구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받는 인상, 광고 근거와 거래조건 등을 종합해 관계기관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는 “사기 광고다”라고 결론부터 적기보다 광고에서는 무엇을 약속했고 실제 상품·계약은 어떻게 달랐는지를 객관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 상황 | 허위·기만 광고 검토 | 먼저 할 일 |
|---|---|---|
| 광고한 기능이 제품에 존재하지 않음 | 검토 가능 | 광고문구와 실제 설명서·상품을 비교 |
| 효과가 개인 기대보다 낮음 | 광고가 구체적 결과를 보장했는지 확인 | 주관적 불만과 객관적 광고문구를 분리 |
| 정상가격을 높여 큰 폭 할인처럼 표시 | 거짓·과장 가능성 | 이전 가격과 할인 전후 화면 저장 |
| 회원·카드·쿠폰 조건을 숨긴 최저가 광고 | 기만 가능성 | 광고 첫 화면과 결제 직전 가격을 비교 |
| 단순 배송지연 | 일반적으로 계약이행 분쟁 | 판매자에게 배송·취소·환불 요청 |
| 광고와 색상·크기가 미세하게 다름 | 중요한 차이인지 확인 필요 | 상품페이지 고지와 실물을 함께 확인 |
| 품절 후 더 비싼 상품만 권유 | 반복적 미끼광고 여부 확인 | 재고표시·상담내용·대체상품 권유 저장 |
상품에 실제로 없는 기능을 있다고 표시하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결과를 모든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거짓·과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 시험결과나 통계를 제시했다면 조사기관명, 시험조건, 표본과 제한사항이 함께 표시됐는지 확인하세요.
실제로 판매된 적이 거의 없거나 인위적으로 높인 가격을 정상가로 제시한 뒤 70%·9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 소비자가 할인혜택을 실제보다 크게 오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고, 회원가입·특정 카드·쿠폰처럼 조건이 필요한 가격이라면 조건을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할인광고는 한 장의 화면만 저장하지 말고 광고를 처음 본 화면, 상품 상세페이지, 장바구니와 결제 직전 화면을 모두 저장해야 합니다.
광고주로부터 현금, 상품, 할인, 수수료나 무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상품을 추천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숨겼다면 기만적 광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추천내용과 가까운 위치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게시글 더보기 안쪽, 수십 개 해시태그 뒤, 영상 끝부분에 잠깐 표시해 일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추천·보증 광고 심사지침은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서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상황이라면 광고화면을 저장해 신고 여부를 검토하세요.
실제 구매하지 않은 사람에게 구매후기를 작성하게 하거나, 빈 상자를 보내 구매인증 후기를 만들거나, 긍정 후기만 노출하고 불리한 후기를 의도적으로 감췄다면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기가 수상해 보인다는 추측만으로 조작을 단정하지 말고, 작성 요구 메시지나 보상 조건 등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 함께 제출하세요.
무료체험, 월 이용료, 첫 달 할인만 크게 광고하면서 자동결제, 최소 이용기간, 해지수수료와 반품조건을 찾기 어렵게 표시하면 기만적 광고나 계약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 적합한 상황 | 기대할 수 있는 역할 | 주의사항 |
|---|---|---|---|
| 사업자·판매자 | 환불·교환·계약취소를 원하는 경우 | 당사자 간 해결과 환불산정 | 전화로만 요청하지 말고 문자·이메일 기록 보관 |
| 1372 소비자상담 | 사업자와 환불·계약분쟁이 해결되지 않음 | 상담·분쟁기준 안내, 필요 시 피해구제 연계 | 행정처분을 직접 내리는 신고기관과는 다름 |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1372 상담 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음 | 사실조사와 사업자 합의 권고·분쟁조정 연계 |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 절차는 아님 |
| 공정거래위원회 | 반복적·구조적인 허위·기만·할인·후기 광고 | 표시광고법 등 위반 여부 조사와 행정조치 | 신고만으로 개인 환불이 자동 보장되지 않음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광고 | 식·의약 관련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 확인 | 개인 환불은 판매자·1372 절차를 함께 진행 |
| 플랫폼 자체 신고 | 게시물 삭제·노출제한·판매자 계정 검토가 필요함 | 플랫폼 정책에 따른 신속한 내부조치 가능 | 정부기관의 위법 판단이나 피해구제와는 다름 |
광고 캡처는 문구만 잘라 저장하지 말고 광고를 게시한 계정과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화면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허위광고 증거자료 체크리스트
광고 자체 자료
거래자료
영상·라이브 광고
| 남길 정보 | 필요한 이유 | 저장방법 |
|---|---|---|
| URL | 어디에 게시된 광고인지 특정 | 주소창 포함 캡처·링크 복사 |
| 광고 계정·판매자 | 신고대상 사업자 확인 | 프로필·사업자정보 화면 저장 |
| 날짜·시간 | 광고가 게시·노출된 시점 확인 | 기기 상단 시각 포함 또는 파일명 기록 |
| 광고문구 전체 | 일부 문구가 아닌 전체 인상 판단 | 긴 화면 캡처와 화면녹화 병행 |
| 결제조건 | 광고가격과 실제 결제금액 비교 | 장바구니·쿠폰·최종결제 화면 저장 |
행정기관 신고와 개인 환불은 목적이 다릅니다. 공정위나 식약처에 광고를 신고하더라도 결제금액이 바로 환불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자에게 계약취소·환불 요구를 별도로 남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매일]에 주문한 [상품명·주문번호]의 광고내용과 실제 제공된 상품·조건이 달라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광고에서는 [광고한 효능·기능·가격·조건]으로 안내됐으나, 실제로는 [실제 상품 또는 계약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광고화면, 주문서, 결제내역과 실제 상품 사진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취소 및 전액환불 / 일부환불 / 교환]을 요청하니, 환불 가능 여부와 처리일정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는 경고만 반복하기보다 광고문구, 실제 차이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1372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는 언제 어떤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고 사업자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화 후 같은 내용을 문자로 다시 보내세요.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을 상담하고 적용 가능한 분쟁해결기준과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창구입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거나, 광고내용과 계약서가 달라 어떤 기준으로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단계에서도 합의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372 상담은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공정위 신고와 다릅니다. 개인의 환불·계약 문제를 풀기 위한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허위 할인광고, 조작 후기, 협찬 은폐, 가짜 전문가 광고처럼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뿐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환불요청만 적으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광고의 구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피신고 사업자는 [기간] 동안 [SNS·쇼핑몰·플랫폼]에서 [상품명]을 광고하면서 “[문제된 광고문구]”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품설명서·결제조건·판매내역에서는 [광고와 다른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상가격·효능·협찬·AI 가상인물·해지조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광고 첫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광고 전체화면, URL, 게시일시, 주문서와 사업자 답변을 증거자료로 첨부합니다.
공정위가 신고내용을 확인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정식 조사나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내용과 증거, 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과 의료기기 광고는 일반 표시광고 문제와 함께 식·의약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신고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식약처 신고에는 광고 URL, 위반내용, 상품과 판매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되므로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시된 SNS·동영상 플랫폼·오픈마켓의 자체 신고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신고는 게시물 삭제, 노출제한, 판매자 계정 검토와 같은 빠른 내부조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공정위나 식약처의 법 위반 조사와 개인 환불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플랫폼 신고 후에는 신고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도 저장하세요.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저장한 원본 광고자료는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 접수처 | 확인방법 | 보관할 정보 |
|---|---|---|
| 1372 | 온라인 상담내역 또는 상담기관 안내 확인 | 상담번호·상담답변 |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신청내역에서 진행상태 확인 | 사건번호·보완요청·합의내용 |
| 공정위 |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의 신고사건 진행현황 | 접수번호·처리결과 통지 |
| 식약처 | 통합민원신고의 나의 신고민원 | 민원번호·담당기관 답변 |
| 플랫폼 | 앱 알림·이메일·신고지원함 | 신고완료 화면·정책위반 결과 |
신고기관에 사실을 알리는 것과 SNS나 커뮤니티에 특정 업체를 범죄자로 단정해 공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고서에는 “허위광고가 확실하다”보다 “광고문구와 실제 사실이 다음과 달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라고 작성하는 편이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필라테스 회원권 광고와 환불조건이 달랐다면
이벤트가와 무료수업을 강조했지만 중도해지 때 할인 전 정가로 차감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광고문제와 별도로 환불금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했다면
허위광고 신고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담당기관과 요건이 다릅니다.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별도로 확인하세요.
증거를 저장했다면 목적에 맞는 기관에 접수하세요
개인 환불은 사업자 요청과 1372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반복적인 허위·기만 광고는 공정위,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는 식약처 신고를 검토하세요.
광고와 실제 상품 사이에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줄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색상이나 개인적인 만족도 차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광고한 효능·기능·가격·계약조건이 사실과 달랐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환불이나 계약취소가 목적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한 뒤 1372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허위·기만 광고의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면 공정위 신고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1372는 소비자분쟁 기준과 해결방법을 안내하고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불은 계약내용, 증거와 사업자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위 신고는 표시광고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신고만으로 개인 환불이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 환불요청과 1372·한국소비자원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추천내용과 가까운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숨기거나 더보기 뒤에 배치해 알아보기 어렵다면 적절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가상인물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상인물이라는 표시가 필요하며, 실제 전문가처럼 허위 경력을 제시하거나 근거 없는 효능을 보장하면 별도의 표시광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 첫 화면, 상품 상세페이지, 장바구니, 쿠폰 적용화면과 최종 결제화면을 저장하세요. 같은 상품의 이전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날짜가 보이도록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원재료·성분, 의약품 오인 광고는 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시광고법 문제는 공정위 신고도 검토할 수 있으며 개인 환불은 판매자·1372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플랫폼 신고는 게시물 삭제와 계정검토를 위한 내부절차입니다. 정부기관의 법 위반 판단이나 개인 피해구제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피해 목적에 따라 1372, 공정위 또는 식약처 신고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불법·사기라고 단정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개 폭로보다 원본 증거를 보관해 공식기관에 객관적인 사실을 제출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7월 23일
광고가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광고 전체내용, 객관적 근거, 거래조건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토대로 관계기관이 판단합니다. 신고·상담만으로 환불이나 행정제재가 보장되지 않으며, 확인되지 않은 업체를 불법 또는 사기업체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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