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 세대원 조건을 갖춘 세대가 받을 수 있고,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지원액은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이며, 동절기 사용은 10월 1일(요금차감)·10월 3일(국민행복카드)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핵심 요약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대상: 소득기준(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금액(연간 총액):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신청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온라인)
- 동절기 사용: 요금차감 2026.10.1.~2027.5.31. / 국민행복카드 2026.10.3.~2027.5.31.
-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대상 조건|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 본인이거나 같은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 특성에 해당하면 됩니다.
| 구분 | 기준(2026년도, 주민등록 기준) |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 지원 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의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동절기 중복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6.10.~2027.3.)를 받은 경우,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금액|가구원 수별 연간 총액
금액은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사용기간 전체에 걸친 총액입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서 쓰는 구조입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도 총 지원금액 | 괄호 금액(하절기 한정)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괄호 안 금액은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기로 한 세대에만 해당하며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연탄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고려하는 세대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단계별 정리
- 대상 여부 확인: 위 표에서 수급 종류와 세대원 특성을 확인합니다. 헷갈리면 1600-3190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 자동신청 대상인지 확인: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사, 세대원 수 변동이 있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경로 선택: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하는 직권신청도 있습니다.
- 동절기 지급 방식 선택: 요금차감(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하나)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고릅니다. 공식 안내는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고르라고 권합니다.
- 사용 시작: 요금차감은 신청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결제합니다.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요금차감을 원하면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받은 세대원 또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무엇을 고를까
| 구분 |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
|---|---|---|
| 맞는 가구 |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주로 쓰는 가구 | 등유·LPG·연탄을 쓰거나 직접 결제를 원하는 가구 |
| 사용 방식 |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가맹점·한전(123)·도시가스 영업소 등에서 카드 결제 |
| 동절기 시작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일 |
| 주의 | 2027년 5월 31일까지 차감 신청·고지서 청구가 이뤄진 경우만 지원 | 은행 창구·공과금 수납기 사용 불가, 본인만 사용 |
등유·LPG·연탄은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할 수 있지만, 바우처 가맹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전기·도시가스를 카드로 낼 때는 회사마다 결제 방식이 달라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받은 바우처의 남은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글에서 정리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점·주의사항
- 수급자라도 세대원 조건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특성 조건이 하나도 없는 수급 세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중 주소나 세대원 수가 바뀌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 12월 31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늦게 신청한 경우 이미 지난 기간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1600-3190에 문의하세요.
- 하절기에 쓰고 남은 금액의 처리 역시 이번에 확인한 공식 안내 문구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잔액은 잔액조회로 먼저 확인하고, 처리 기준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전기요금 복지할인·과오납 환급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환급 신청 방법과 숨은 환급금 한 번에 찾기에서 함께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신청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를 처리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지원금은 매달 나오나요?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1년 사용기간(2026.7.1.~2027.5.31.) 전체 총액이며 월별 지원금이 아닙니다.
연탄쿠폰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도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하절기에만 쓸 수 있는 괄호 안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식 출처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금액(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평일 9~18시)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세부 기준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