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 별도 계산기는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역산하거나,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결제 합계를 계산할 때 씁니다. 여러 금액을 한 줄씩 붙여넣으면 건별 결과와 전체 합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고 있는 금액 | 계산식 | 확인값 |
|---|---|---|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10% | 세액·합계 |
| 부가세 포함 합계 | 합계 ÷ 1.1 | 공급가액·세액 |
부가세 포함·별도 일괄 계산기
일반과세 거래의 기본 세율 10%를 적용하는 간이 도구입니다. 쉼표와 ‘원’ 문자는 자동으로 제거하며,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영세율·면세 거래,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공제 불가능 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의 단수처리는 이 단순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과 별도를 가장 빨리 구분하는 법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고 금액이 100만원이면 공급가액이 100만원, 부가세가 10만원, 결제 합계가 110만원입니다. 반대로 통장 입금액 110만원이 부가세 포함 합계라면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는 10만원으로 역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0조는 세율을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일반과세자의 기본 세율을 모든 업종 10%로 안내합니다. 다만 이 숫자는 거래 한 건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는 기본 계산이며, 실제 신고 때 낼 세금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합계금액을 10으로 나누면 틀리는 이유
부가세 포함 110만원에서 10%인 11만원을 빼면 공급가액 99만원이 되어 틀립니다. 합계는 이미 공급가액 100%와 부가세 10%를 더한 110%이므로, 공급가액은 합계를 1.1로 나누거나 100/110을 곱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뺍니다.
원 단위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의 단수 처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나머지를 부가세로 계산하므로, 이미 발급된 증빙과 비교할 때는 증빙 기재액을 우선하세요.
이 계산기를 신고세액 계산기로 쓰면 안 됩니다
-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단순히 매출의 10%가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을 빼는 구조입니다.
- 면세 거래에는 이 10% 분리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영세율 거래는 세율과 증빙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은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 다른 요소가 들어갑니다.
계산 뒤 증빙 정리 순서
-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우선 확인합니다.
- 입금액만 있는 건은 계산기로 임시 분리하되 증빙과 대조합니다.
- 여러 통장·카드 파일을 합쳐야 한다면 카드·계좌 CSV 합치기 도구로 중복을 먼저 제거합니다.
- 신고 준비일을 놓치지 않도록 사업장 마감일정 엑셀에 자료 마감일을 기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55만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 10% 기준으로 55만원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입니다.
합계금액의 10%가 부가세 아닌가요?
아닙니다. 합계금액은 공급가액 100%와 부가세 10%를 합친 110%이므로 포함 금액에서는 100/110으로 역산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그대로 쓰나요?
거래금액의 단순 분리는 참고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이 도구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세금계산서에 그대로 입력해도 되나요?
발급 시스템의 원 단위 처리와 거래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발급된 증빙이 있다면 증빙 기재액이 우선입니다.
공식 근거
기준 확인일: 2026년 8월 25일. 일반과세 10% 거래의 단순 금액 분리용이며 세무 신고나 세무대리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