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손익통산은 계좌 안의 이익만 더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해지 시점에 대상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비과세 한도와 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 계산 순서 | 무엇을 하나 | 확인 자료 |
|---|---|---|
| 1단계 | ISA 안의 손익통산 대상 이익·손실 집계 | 상품별 과세손익 |
| 2단계 | 법정 순서로 손실 차감 | 같은 자산 → 배당 → 이자 |
| 3단계 | 보수·수수료 반영 | 금융회사 정산내역 |
| 4단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 가입·연장 당시 유형 |
| 5단계 | 초과분에 소득세 9% 분리과세 | 해지 원천징수 내역 |
ISA 손익통산은 언제 계산하나
금융투자협회 투자중개형 ISA 실무지침은 계약해지일을 손익통산 시점으로 설명합니다. ISA 손익통산과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일에 이뤄집니다. 운용 중 화면에 보이는 평가손익만으로 최종 세금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해지 전 환매 또는 매도되지 않은 금융상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실무지침도 중요합니다. 평가손실이 있어도 해지 때 과세손익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예상한 방식으로 차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만기 전에 상품별 현금화 가능일과 결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손실 차감 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은 손실 차감 순서를 정합니다. 손실은 먼저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 소득에서 차감하고,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 그다음 이자소득 순서로 차감합니다.
- 각 투자대상자산의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자산 손실을 뺍니다.
- 그래도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뺍니다.
- 그 뒤 남은 손실은 이자소득에서 뺍니다.
- 손실 차감 후 금융회사 보수·수수료를 반영합니다.
투자중개형 ISA 실무지침은 예·적금·RP·채권의 이자소득, 펀드의 과세손익, 주식·K-OTC주식의 양도차손 등을 손익통산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K-OTC주식의 양도차손은 손익통산 대상이지만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제외됩니다. 상품 이름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손실의 성격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형과 서민형 계산 예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르면 일반형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고, 법정 소득요건을 충족한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순소득에는 소득세 9%를 적용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시 1: 일반형 순소득이 190만원인 경우
| 항목 | 금액 |
|---|---|
| 이자·배당 등 대상 이익 | 300만원 |
| 펀드 과세손실 | -70만원 |
| 주식 양도차손 | -40만원 |
| 손익통산 후 순소득 | 190만원 |
| 일반형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 소득세 과세대상 초과분 | 0원 |
일반형 ISA의 순소득이 190만원이면 200만원 비과세 한도 안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 초과분은 0원입니다. 이는 모든 손실이 법정 손익통산 대상이고 해지 때 확정됐다는 가정의 단순 예시입니다.
예시 2: 일반형 순소득이 400만원인 경우
대상 이익 450만원에서 인정되는 손실 50만원을 빼면 순소득은 400만원입니다.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에 소득세 9%를 적용합니다. 일반형 순소득 400만원의 소득세 예시는 18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방소득세와 개인별 다른 정산요소를 제외한 소득세 단순 계산입니다.
같은 순소득 400만원이라도 가입·연장 기준으로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의 400만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한도 안입니다. 계좌 화면의 현재 유형과 실제 자격을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손익통산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
- ISA 밖 손실: 일반계좌나 다른 연금계좌의 손실을 ISA 손익과 합치지 않습니다.
- 평가손익: 해지 때 매도·환매되지 않은 상품은 ISA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인출: 외부에서 넣은 원금과 일부 인출 자체는 투자손익이 아닙니다.
- 중도해지: 특별해지 외의 3년 전 중도해지는 정상 만기 정산과 다릅니다.
- 대주주 주식손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 규정의 대주주 제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 전에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이유로 계약을 닫으면 실무지침상 손익통산을 하지 않고 일반계좌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3년 전 중도해지에는 ISA 손익통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법정 특별해지는 3년 전이라도 세제혜택과 손익통산을 유지할 수 있으나, 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 전에 준비할 자료
- 상품별 실현손익과 과세손익을 구분한 예상 정산표를 요청합니다.
- 미매도·미환매 상품과 결제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중 적용 유형을 확인합니다.
- 보수·수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분리해 봅니다.
- 연장·재가입·연금이전 중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
일부 인출이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ISA 배당금 출금과 원금 처리를, 만기 선택은 ISA 만기 연장·재가입·연금이전 비교를 확인하세요. 금융회사 변경이 목적이라면 해지하지 말고 ISA 타사이전 절차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손익통산은 매년 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일에 대상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하고 금융회사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일반계좌의 손실도 ISA 이익에서 뺄 수 있나요?
아닙니다. ISA 손익통산은 해당 ISA 안에서 발생한 법정 대상 손익을 기준으로 하며 계좌 밖 손실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 세율은 얼마인가요?
일반형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고, 이를 초과한 순소득에는 소득세 9%를 적용해 분리과세합니다.
3년 전 중도해지에도 손익통산이 되나요?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3년 전 중도해지에는 손익통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해지는 증빙과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