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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월 30만원 사업주 지원·7월 완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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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월 30만원 사업주 지원·7월 완화 기준

아이 등원 시간과 출근 시간이 겹치면 아침마다 전쟁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교 시간을 챙기면서 정시 출근까지 맞춰야 하는 맞벌이 부모에게는 하루 1시간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다만 이름만 보면 근로자가 직접 월 30만 원을 받는 제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이지 않고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나 10시에 출근할래요”라고 혼자 신청해서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가 제도를 운영하고, 요건을 갖춘 뒤, 사업주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먼저 오해하지 마세요

월 30만 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기준 확인

결론부터 정리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고,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구분 내용 주의할 점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주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도가 아님
근로자 요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단축 개시일 기준 자녀 요건 확인
근로시간 요건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 근무 2026년 7월 1일부터 6개월 근속요건 폐지
단축 후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35시간 이하 구간 매일 1시간 단축 구조가 핵심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사업주에게 지급, 최대 1년
신청 경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사업주가 3개월 단위로 신청·지급 흐름

회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은 사업주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제도 사용을 요청하고,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운영 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고용24에서 기업지원금 확인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하는 부모가 아침 등원·등교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든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입니다.

제도 이름에는 “10시 출근”이 들어가지만, 핵심은 무조건 오전 10시에만 출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본 구조는 임금 삭감 없이 매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였다면, 회사와 협의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처럼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형태는 회사의 근무제도와 근로계약, 업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무엇이 완화됐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1. 기존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2.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 제출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7월부터는 이 근속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이제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 근무 요건 등 핵심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 장려금 신청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을 제출하도록 했던 방식도 권고사항으로 바뀌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었습니다.

7월 이후 신청이라면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6개월 근속요건이 폐지되고, 취업규칙·단체협약 제출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됐습니다. 최신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7월 완화 기준 보기

근로자에게 월 30만 원을 주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월 30만 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이지 않고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 30만 원을 신청한다”가 아니라, 회사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활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회사가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어떻게 다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둘 다 육아와 근로시간을 다루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 육아기 10시 출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성격 사업주 장려금 근로자 급여 성격
지급 대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핵심 구조 임금 삭감 없이 매일 1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따른 급여 지원
신청 주체 사업주 근로자 중심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고용24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는 것과, 회사가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 급여 신청을 찾고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사업주가 신청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은 다릅니다. 고용24에서 개인서비스와 기업서비스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고용24에서 신청 메뉴 확인

지원 대상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제도라기보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기 부담스러운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의 육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피보험자 수, 근태관리 방식, 근로시간 단축 운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를 기준으로 봅니다.

또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6개월 근속요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6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근속요건이 폐지됐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요건, 단축 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임금 삭감 금지, 출퇴근 기록 관리 등 다른 요건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어떻게 줄여야 하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히 자유롭게 아무 시간이나 늦게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35시간 이하 구간으로 조정해야 하며,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 40시간 근무자가 매일 1시간씩 줄여 주 35시간으로 근무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기존 근무 단축 예시 확인할 점
09:00~18:00 10:00~18:00 매일 1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음
08:30~17:30 09:30~17:30 반드시 10시 출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님
주 40시간 주 35시간 단축 후 주 30~35시간 구간 확인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 이하로 더 많이 줄이는 경우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반유형으로 지원되는 흐름과 구분해야 합니다. 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일반유형과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중 선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10시 출근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제도명은 10시 출근제지만 핵심은 매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회사의 기존 출근시간과 업무 특성에 따라 단축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요건 확인

임금을 줄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입니다.

회사가 하루 1시간 단축을 허용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면 이 장려금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유지하면서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그 부담을 일부 장려금으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출퇴근 기록 관리는 왜 중요한가요?

이 제도는 단순히 구두로 “10시에 출근했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해 4일 이상이면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은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관리해야 하고, 근로자도 출근·퇴근 기록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누락을 조심하세요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4일 이상이면 해당 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근태관리 요건 확인

사업주는 언제 신청하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는 단축제도를 도입·운영한 뒤,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메뉴를 통해 진행합니다.

기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 내부에서 육아기 10시 출근제 운영 가능 여부 검토
  2. 근로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실시
  3. 임금 삭감 없이 매일 1시간 단축 운영
  4.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5.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6. 최초 활용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 신청
  7. 고용센터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고용24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로그인 후 기업 → 기업지원금 → 단축·유연근무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서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고용24 기업지원금 확인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입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다만 지원한도는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산정되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최대 30명 한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반유형 지원인원과 합산해 한도를 산정하므로, 이미 다른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활용 중인 기업이라면 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기간 최대 1년
신청·지급 주기 1개월 단위 산정, 3개월 주기 신청·지급
지원한도 전년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 최대 30명

근로자는 어떻게 요청하면 좋을까요?

근로자는 이 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회사에 제도 도입과 활용 가능 여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는 단순히 “10시에 출근하고 싶다”보다 아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 나이 또는 초등학교 학년
  • 현재 근무시간
  • 희망 단축 방식
  • 업무 공백을 줄이는 방법
  • 출퇴근 기록 관리 가능 여부
  • 회사에 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회사에 요청할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녀 등원 시간 때문에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운영할 경우 회사가 월 30만 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지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보여줄 공식 안내 확인

취업규칙·단체협약 제출은 꼭 필요한가요?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는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기존처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의무 제출이 사라졌다고 해서 회사 내부 기준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 운영, 임금 삭감 금지, 출퇴근 기록 관리, 연장근로 제한 등을 명확히 관리하려면 내부 규정이나 근로자별 합의서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자료

세부 제출서류는 고용24 신청 화면과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정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
  • 근로자 자녀 요건 확인자료
  • 근로시간 단축 신청 또는 합의 자료
  • 단축 전후 근로시간 자료
  • 임금 삭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
  • 연장근로 시간 관리 내역
  • 고용24 기업회원 로그인 정보

사업주가 특히 조심해야 할 조건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제도를 실제로 운영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주의 조건 왜 중요한가
임금삭감 금지 이 제도는 임금 감소 없이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출퇴근 기록 누락 월 4일 이상 누락 시 해당월 장려금 미지원 가능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해당월 부지급 가능
최소 1개월 미만 사용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필요
근로시간 구간 착오 주 30시간 이하 단축은 일반유형과 구분 필요

장려금 부지급이 걱정된다면?

출퇴근 기록 누락, 연장근로 초과, 임금삭감 여부가 중요합니다. 제도를 운영하기 전에 근태관리 방식부터 정리하세요.

장려금 부지급 조건 확인

신청 실적이 이미 많은 이유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에 대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올해 목표 지원 인원 1,734명의 약 60% 수준입니다.

또 같은 기간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561개 기업에 근로자 776명분, 총 6억 7,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새로 생긴 제도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 신청과 지급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봐야 할까?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일·가정 양립 선택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장기간 휴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육아휴직을 검토할 수 있고, 근로시간 자체를 크게 줄여야 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 등원·등교 시간만 해결되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까지 고민 중이라면?

10시 출근제로 충분한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이 필요한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고용24에서 개인서비스와 기업서비스를 나눠 확인하세요.

고용24 육아지원 제도 확인

많이 하는 오해

1. 근로자가 월 30만 원을 직접 받는다고 생각한다

월 30만 원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2. 무조건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명은 10시 출근제지만 핵심은 매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회사의 기존 근무시간에 따라 실제 운영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7월 이후에도 6개월 근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6개월 근속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 근무 등 다른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4. 취업규칙 제출이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한다

7월 1일부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 제출 의무는 권고사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내부 운영 기준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출퇴근 기록을 대충 관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4일 이상이면 해당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태기록은 핵심 증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신청하나요?

장려금 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제도 사용을 요청하고, 회사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운영한 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Q2. 월 30만 원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월 30만 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 1인당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Q3. 2026년 7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폐지되었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 제출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Q4. 자녀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축 개시일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Q5. 꼭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반드시 10시 출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명은 10시 출근제지만 핵심은 매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구조입니다.

Q6. 임금을 줄이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임금이 줄어들면 제도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Q7.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메뉴를 통해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출퇴근 기록이 왜 중요한가요?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가 필요하며,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4일 이상이면 해당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아이 등원·등교 시간 때문에 아침마다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소·중견기업 모두에게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월 3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근로자가 직접 받는 지원금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고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6개월 근속요건이 폐지되고, 취업규칙·단체협약 제출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되어 기업 입장에서 도입 부담이 줄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제도 활용 가능성을 요청하고,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운영, 임금 유지, 출퇴근 기록 관리, 고용24 신청 절차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자녀 요건 확인 → 단축 전 근로시간 확인 → 임금삭감 없이 매일 1시간 단축 운영 → 근태기록 관리 →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장려금 신청 순서로 보면 됩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기준, 지원요건, 근태관리, 신청경로는 고용노동부와 고용24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경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일생활균형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지원대상, 지원요건, 월 30만 원 장려금, 근태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안내입니다.

공식 지원 기준 보기

고용24

기업지원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포털입니다.

고용24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7월 개편 보도자료

6개월 근속요건 폐지, 취업규칙·단체협약 제출 의무 완화, 신청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기

관할 고용센터

오프라인 신청이나 사업장별 세부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찾기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신청 가능 여부, 근태관리 요건, 지원금 지급 여부는 사업장 규모, 근로시간, 자녀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션 정보탐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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