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7일
이 월간 경리 체크리스트는 직원 1~5명 사업장이 급여·원천세·지방소득세·4대보험·소득자료 제출을 날짜순으로 확인하고, 접수증과 납부·처리완료 증빙까지 남기도록 만든 실행표입니다.
결론부터: 날짜보다 ‘지급·변동·완료증빙’을 함께 관리하세요
직원 1~5명 사업장의 월 마감은 급여일 전 자료 확정 → 급여 지급과 임금명세서 교부 → 다음 달 10일 세금·보험료 → 입사·퇴사 등 자격변동 → 일용근로자가 있으면 다음 달 15일 → 다음 달 말일 소득자료 → 접수증·납부확인 보관 순서로 잡으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자격 신고기한은 서로 같지 않으므로 ‘4대보험은 모두 15일’처럼 한 날짜로 외우면 안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자나 경리 담당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계산 자체보다 업무의 연결입니다. 급여는 보냈는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홈택스 원천세는 신고했지만 위택스 지방소득세가 남아 있거나, 신고서는 제출했는데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식입니다.
이 글은 제도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언제,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까지 확인해야 끝난 것인지를 월간 반복 업무 순서로 정리합니다. 입사·퇴사·일용직·프리랜서처럼 조건이 갈리는 항목은 해당 세부 글로 이어집니다.
| 이번 달 상황 | 먼저 확인할 일 | 이어 볼 안내 |
|---|---|---|
| 직원 변동 없이 급여 지급 | 근태·수당·공제 확정, 임금명세서, 원천세·지방소득세, 보험료 | 직원 급여 원천세 신고 순서 |
| 새 직원 입사 | 근로계약서, 사업장 적용 여부, 보험별 자격취득, 첫 급여 | 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 |
| 직원 퇴사 | 마지막 근무일, 상실일, 마지막 급여, 보수총액, 이직확인서 요청 여부 | 퇴사자 자격상실신고 |
| 프리랜서에게 용역비 지급 | 실제 소득구분,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간이지급명세서 | 프리랜서 3.3% 판단 순서 |
| 일용근로자 사용 | 근로일수·임금,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자 월별 신고 |
| 언제 | 핵심 업무 | 완료증빙 |
|---|---|---|
| 급여일 3~5일 전 | 근태·연장근로·휴가·수당·공제·입퇴사 변동 확정 | 확정 근태표, 급여 계산내역 |
| 급여일 | 급여 지급,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대장, 교부본, 이체결과 |
| 소득 지급월·보험료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 전 | 일반 월납 원천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고지된 4대보험료 확인·납부 | 홈택스 접수증·납부내역, 위택스 신고·납부내역, 보험료 납부확인 |
| 입사·퇴사 등 변동 발생 시 | 건강보험 14일 규정과 국민연금·고용/산재의 다음 달 15일 기준 등 보험별 기한 확인 | 신고 접수증이 아니라 기관별 처리완료 결과 |
| 일용근로자가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 전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 근로복지공단 접수·처리결과 |
| 지급월 다음 달 말일 전 | 해당 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홈택스 제출 접수증, 인원·금액 대조표 |
휴일 주의: 세무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날짜를 고정해서 외우기보다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과 실제 고지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세금 신고는 급여 계산이 끝난 뒤의 일입니다. 먼저 이번 달에 돈을 지급한 사람을 상용직,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 실제 관계에 맞게 구분하고 근태·수당·공제 자료를 확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 보고 소득을 나누지 마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세율부터 적용하지 말고 실제 업무관계와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같은 원칙으로 봅니다.
‘급여를 보냈다’와 ‘급여 마감을 끝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원천세와 소득자료를 대조할 수 있도록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이체결과의 인원과 금액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일반 월납 사업자의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기간이 다르므로 월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체 신고 흐름은 2026 원천세 신고·납부 순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했다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가 자동으로 모두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위택스에서 신고내역과 실제 납부상태를 따로 확인합니다. 홈택스 자료와 위택스의 인원·과세표준·세액이 맞는지도 대조하세요.
두 신고를 나누어 보는 방법은 원천세 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순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월별보험료는 고지된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자동이체를 사용하더라도 출금일의 잔액 부족, 소급 취득·상실, 보수 변경 반영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금 여부와 납부결과를 함께 봅니다.
4대보험 신고는 공통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어도 법정 기한과 실제 처리 결과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자격 취득·변동에는 14일 이내 규정이 있고,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에는 다음 달 15일 기준이 적용되는 신고가 있습니다.
실무 내부 마감은 가장 짧은 건강보험 기준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사·퇴사자가 생기면 14일 안에 통합신고를 준비하고, 접수 후에는 기관별 자격변동 처리결과를 확인하세요.
따라서 입사나 퇴사가 생긴 달에는 아래 세 날짜를 따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사자는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퇴사자는 자격상실일·보수총액·이직확인서 순서를 확인하세요. 처음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부터 첫 급여까지 전체 흐름을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원천세 10일 마감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해당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썼다면 두 날짜를 함께 보세요.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확인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이 각각 ‘근무월’과 ‘지급월’이므로 같은 업무로 합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2026·2027 구분: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 제출 기준입니다. 1월~6월 지급분은 7월 말,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이 기본입니다. 국세청은 월별 제출 전환을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안내하고 있으므로, 2026년 글에서 상용근로소득 자료를 매월 의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상용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연간 일정도 따로 관리하세요.
소득 종류별 기한은 근로·사업·기타·일용소득 지급명세서 구분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월 마감을 끝낼 때는 ‘신고했음’ 한 칸으로 묶지 말고 아래처럼 나눠 보관하세요.
| 업무 | 접수 확인 | 최종 확인 |
|---|---|---|
| 급여 | 임금대장·명세서 작성 | 명세서 교부·급여 이체결과 |
| 원천세·지방소득세 | 홈택스·위택스 접수번호 | 실제 납부내역·납부확인서 |
| 4대보험 변동 | 공통신고 접수 | 기관별 취득·상실 처리결과 |
| 소득자료 | 홈택스 제출 접수증 | 급여대장·지급액과 인원·금액 대조 |
접수증·신고서·납부확인·4대보험 처리결과를 어떤 폴더와 파일명으로 남길지는 신고 후 완료증빙 보관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 담당 | 매달 놓치지 말아야 할 역할 |
|---|---|
| 대표자 | 신규 입사·퇴사·계약변경·외주 지급 사실 전달, 급여·세금 납부재원 승인 |
| 경리·사무 담당자 | 근태·지급자료 마감, 접수·납부상태 확인, 완료증빙 월별 보관 |
| 세무·노무 대리인 | 계약한 범위의 신고·자문 수행. 전달받지 못한 입퇴사·지급·계약변경은 알기 어려우므로 자료 전달일을 따로 관리 |
직원 수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 이체만 하고 끝내지 말고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이 담긴 명세서를 함께 교부하세요.
일반적으로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원천세 신고·납부 일정을 확인합니다. 다만 지급시기 의제나 소득 종류별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일과 소득 구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신고를 같은 업무로 묶지 마세요. 홈택스 원천세와 위택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접수·납부 상태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14일 규정과 국민연금·고용/산재의 다음 달 15일 기준 등 보험별 기한이 섞여 있습니다. 공통서식 제출일뿐 아니라 기관별 처리결과를 확인하세요.
2026년 지급분은 반기 제출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상용근로소득의 월별 제출 전환을 2027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 안내하고 있으므로 적용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접수번호는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입니다. 납부할 세액이나 보험료가 있다면 실제 납부내역까지, 자격신고라면 기관별 처리완료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날짜를 다시 찾지 않도록 사업장 조건부터 정리하세요
직원 수, 급여·외주 지급일, 입퇴사 여부를 입력해 이번 달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마감과 완료증빙을 먼저 추릴 수 있습니다.
이 글과 무료 마감진단은 소규모 사업장이 확인할 업무·준비자료·완료증빙을 정리하는 정보입니다. 세무신고·4대보험 신고를 대신 수행하거나 신고대상, 세액, 감면 및 처리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유형·소득 종류·실제 지급일·공휴일·기관 처리기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홈택스·위택스·관계 기관 또는 계약한 세무·노무 대리인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2026년 8월 8일 세무사 실수로 가산세가 나왔더라도 세무서에 대한 납부 문제와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세무사 기장료 비용처리와 부가세 공제를 구분하세요. 개인·법인 필요경비·손금, 일반·간이·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고 월 세무사 계약이 자동 의무는 아닙니다. 2026년 업종별 기장 기준, 직접기장 조건, 외부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과 무기장가산세를…
세무사 기장료 얼마가 적정한지 보려면 월액보다 포함 업무와 연간 총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조정료·급여·4대보험·수정신고의 별도 비용…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8일 세무사 기장 맡기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 궁금한 대표자는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