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했는데도 총사업자등록내역과 폐업 매출자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재도전특별자금은 마이데이터 동의만으로 모든 제출서류가 끝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은 공단이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과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은 마이데이터 가능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직접 발급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창업 초기단계와 도약형은 폐업기업의 업력에 따라 과거 매출자료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 기준 3분기 접수는 마감됐고 다음 접수일은 아직 공식 공지 전입니다.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는 자료가 많으므로 지금 전부 발급하기보다 필요한 서류와 발급경로를 정리한 뒤, 다음 접수 공지가 나오면 최신본으로 일괄 발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구분 | 대표 자료 | 신청자가 할 일 |
|---|---|---|
| 마이데이터 확인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 세금·매출증명, 납세증명, 주민등록표, 건강보험자격득실, 소상공인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 |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하되 조회 실패에 대비해 발급경로를 확인 |
|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자가진단, 윤리준수 약속, 대출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 매출·고용·자금집행계획과 제출자료의 숫자를 일치시킴 |
| 직접 발급·업로드 |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유형별 확인자료 | 발급일·표시사항·주민등록번호 가림 여부를 확인해 파일 준비 |
| 심사 중 추가 요청 | 매출 추정자료, 주업종 확인, 변경 전 주소지 등기, 무상사용·무상거주 확인서 등 | 공단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보완기한 안에 제출 |
2026년 신청안내에는 다음 자료가 마이데이터 확인 가능 서류로 제시돼 있습니다.
‘확인 가능’은 무조건 자동 제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의가 없거나 정보가 조회되지 않거나 과거 폐업기업과 현재 신청기업의 정보 연결을 추가 확인해야 하면 공단이 별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화면에서 조회 성공 여부와 보완 요청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확인 목적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 한 장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서류 | 확인하는 내용 | 주로 필요한 유형 |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대표자 명의의 전체 사업자등록 이력과 다른 사업자 보유 여부 | 일반형 재창업 준비·초기, 도약형 |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 상호·업종·사업장 주소 등 등록사항의 변경 이력 | 재창업 준비·초기, 업종전환·사업장 이전, 도약형 |
이 두 서류는 즉시 화면에 나타나는 일반 증명과 달리 사실 확인을 거칩니다. 손택스 안내상 정상근무일에는 신청시각부터 정상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나 토·일요일·공휴일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사실증명 13종은 홈택스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신고사실없음과 사업자등록사실여부 2종으로 제한됩니다. 총사업자등록내역과 변경내역을 온라인으로 받을 때는 홈택스로 바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폐업기업의 매출자료는 모든 신청자가 내는 공통서류가 아닙니다. 일반형 재창업 초기단계와 도약형에서 폐업기업의 과거 영업실적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다만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이면 신청안내상 폐업사업자 매출액 확인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폐업기업 유형 | 매출 확인자료 | 확인할 점 |
|---|---|---|
| 개인사업자 복식부기대상자·법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 현재 사업자가 아니라 폐업한 사업자 자료인지 확인 |
| 개인과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폐업 전 신고기간과 사업자번호 확인 |
|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과세표준증명이 아니라 면세 수입금액 자료를 선택 |
폐업기업이 법인이었다면 현재 재창업기업 대표이사와 폐업기업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폐쇄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준비합니다. 과거 매출자료가 마이데이터로 정상 조회되면 중복 업로드할 필요는 없지만, 조회가 되지 않거나 공단이 추가 확인을 요구하면 직접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유형 | 직접 준비할 핵심자료 | 공단 확인 또는 해당 시 추가 |
|---|---|---|
| 일반형 재창업 준비 |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재창업교육 수료는 공단 직접 확인 |
| 일반형 재창업 초기 | 총사업자등록내역, 변경내역, 휴·폐업사실증명, 폐업사업자 매출자료 | 폐업 법인은 폐쇄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일반형 채무조정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면책결정문, 채무완제증명서 또는 대출원리금납입내역확인서 등 경로별 자료 | 소진공 상환연장 3회차 이상 여부는 공단 확인 가능 |
| 희망형 | 채무조정자라면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확인자료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협약 여부는 공단 확인 |
| 도약형 | 재창업 확인자료와 연·반기·분기 매출증가 또는 근로자 증가·2인 이상 증빙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이력은 공단 확인 가능 |
일반형 안에서도 재창업 준비·초기와 채무조정의 서류는 전혀 다릅니다. 교육 수료, 업력 7년 미만, 타 사업자 보유 제한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헷갈린다면 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 세부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열람용이 아니라 제출·발급용으로 받고,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안에 사업장이나 거주주택 주소를 바꿨다면 변경 전 주소지 등기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신청안내 기준 | 준비 시점 |
|---|---|---|
| 사업자등록증명, 근로자 확인, 주민등록표, 부동산 등기, 재무자료, 유형별 확인자료 | 대체로 1개월 이내 발급본 | 다음 접수 공고 후 발급일을 역산해 준비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 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 이내 | 접수일에 유효한지 다시 확인 |
| 소상공인확인서·보험·공제·인증자료 | 각 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 만료일이 심사 중 도래하는지도 확인 |
다음 접수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이내 서류를 미리 모두 발급하면 재발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발급 메뉴와 필요한 귀속연도, 폐업 사업자번호를 메모해 두고 공식 공지가 나온 뒤 최신본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캡처 여러 장보다 원본 전자문서나 선명하게 스캔한 파일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한 파일에 서로 다른 서류를 뒤섞지 말고, 페이지가 여러 장인 같은 증명은 순서대로 묶어 제출하세요.
현재 사업자의 공통자료에 더해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변경내역, 폐업사실증명과 폐업사업자 매출자료를 준비합니다.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이면 과거 매출자료 생략 기준을 확인하되, 나머지 재창업 확인서류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를 검토합니다. 교육 수료는 공단이 확인할 수 있지만 총사업자등록내역과 변경내역은 별도로 준비합니다. 신청 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 보유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폐업 매출자료보다 어떤 채무조정 경로인지가 먼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참여기관 경로라면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이나 완제·면책 자료를, 소진공 대환대출 경로라면 대출원리금납입내역확인서를 준비하는 식으로 경로별 서류를 맞춥니다.
아닙니다. 마이데이터 가능 목록 밖의 사실증명, 등기·임대차자료, 유형별 상환·성장자료와 신청자가 작성할 서식이 남습니다. 자동조회가 실패하면 가능 목록의 서류도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사실증명 13종 전체는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2종으로 제한됩니다. 총사업자등록내역과 사업자등록변경내역은 홈택스 사실증명 메뉴에서 신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실 확인 절차가 있어 정상근무시간 기준 신청 후 3시간 이내 처리될 수 있습니다. 15시 이후나 주말·공휴일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 신청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로 일반형 재창업 초기단계와 도약형의 폐업기업 영업실적 확인에 사용합니다.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이면 신청안내상 해당 매출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료가 많아 다음 접수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발급하면 다시 떼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류 목록과 발급경로, 폐업 사업자번호를 정리하고 다음 공지가 나오면 최신본을 준비하세요.
접수와 심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 폐업기업 자료나 귀속기간을 추가 확인할 때 같은 서류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행동 순서
유형 확인 → 폐업·현재 사업자 자료 구분 → 다음 공고 후 최신본 발급 → 파일 검수 → 업로드 완료·보완요청 확인 순서로 진행하세요.
공식 확인: 2026년 3분기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정보 · 국세청 홈택스 · 정부24 사실증명 발급 안내
※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3일. 다음 회차의 제출서류·서식번호·발급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해당 회차 공식 신청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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