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이면 월급이 얼마 이하여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
“표에 나온 금액보다 월급은 적은데 자동차나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2027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표에 적힌 금액을 월급과 바로 비교해서 대상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선정에서는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뿐 아니라 주택,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7년 공식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1~6인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인터넷 계산표보다 공식 원 단위 표를 우선해서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놓았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복지급여 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 자체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닙니다. 각 급여별로 32%, 40%, 48%, 50%를 적용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7년 | 2,736,042원 | 4,480,645원 | 5,718,091원 | 6,929,885원 | 8,063,019원 | 9,129,201원 |
| 2026년 | 2,564,238원 | 4,199,292원 | 5,359,036원 | 6,494,738원 | 7,556,719원 | 8,555,952원 |
| 월 증가액 | 171,804원 | 281,353원 | 359,055원 | 435,147원 | 506,300원 | 573,249원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1인 가구는 월 17만 1,804원, 4인 가구는 월 43만 5,147원 증가했습니다.
2027년에도 급여별 적용 비율은 2026년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를 기준으로 봅니다.
| 급여 종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875,533원 | 1,433,806원 | 1,829,789원 | 2,217,563원 | 2,580,166원 | 2,921,344원 |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1,094,417원 | 1,792,258원 | 2,287,236원 | 2,771,954원 | 3,225,208원 | 3,651,680원 |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313,300원 | 2,150,710원 | 2,744,684원 | 3,326,345원 | 3,870,249원 | 4,382,016원 |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368,021원 | 2,240,323원 | 2,859,046원 | 3,464,943원 | 4,031,510원 | 4,564,601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최대 지급기준이기도 합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4인 가구 예시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2,217,563원입니다. 조사된 소득인정액이 1,600,000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차액은 617,563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조사 결과와 급여 산정기준을 거쳐 결정됩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기준 이하라고 해서 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의료비 지원범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각 급여의 별도 지급방식을 적용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3만 5,147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각 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 4인 가구 | 2026년 | 2027년 | 월 증가액 |
|---|---|---|---|
| 기준 중위소득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생계급여 | 2,078,316원 | 2,217,563원 | 139,247원 |
| 의료급여 | 2,597,895원 | 2,771,954원 | 174,059원 |
| 주거급여 | 3,117,474원 | 3,326,345원 | 208,871원 |
| 교육급여 | 3,247,369원 | 3,464,943원 | 217,574원 |
기준이 올랐다고 해서 기존 탈락자가 모두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수, 소득 변화, 재산과 자동차, 급여별 추가요건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월급은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 과정에서는 가구 전체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세전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조금 높더라도 근로소득공제와 가구특성별 공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은 기준보다 낮지만 금융재산이나 자동차의 환산액이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월급만 대조했다면 모의계산을 한 번 더 해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에 가구원, 소득, 주거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결정은 공적자료 조사 후 이루어집니다.
자가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 전체를 월급에 그대로 더하는 방식은 아니며,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공제한 뒤 재산 종류에 맞는 소득환산방식을 적용합니다.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등 금융재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 한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가구 전체 금융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는 기초생활보장 심사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반영될 수 있는 재산입니다. 다만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구가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용도, 배기량, 차량가액, 연식, 장애인 사용 여부, 생업용 여부 등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도 일정한 배기량·차량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차나 생업용·장애인 사용 차량 등에 별도 기준이 존재합니다.
주의: 2027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금액은 확정됐지만, 실제 2027년 신청에 적용할 세부 재산·자동차 조사기준은 개정 고시와 사업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 기준만 보고 2027년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마세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에만 사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재난적의료비, 청년·교육·돌봄 지원 등 여러 제도가 각각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을 육아지원에 적용한다면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정부지원 확인
정부지원 소득기준과 양육공백 요건, 정부지원 신청과 실제 서비스 신청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
큰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재난적의료비 소득구간과 신청기한 확인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지원비율과 퇴원 후 180일, 실손보험 차감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
필요서류는 가구 상황과 신청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모두 발급하기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전산으로 확인되는 자료와 직접 제출할 자료를 구분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급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평가액과 주택·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을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생계급여 2,217,563원, 의료급여 2,771,954원, 주거급여 3,326,345원, 교육급여 3,464,943원 이하입니다. 최종 판단에는 급여별 추가요건과 소득인정액 조사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량가액, 배기량, 연식, 용도, 생업용·장애인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반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표는 2027년도 급여 선정에 적용될 기준입니다. 2026년 중 진행되는 현재 신청은 2026년 적용기준과 조사시점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가구가 기준액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는 방식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최종 선정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일: 2026년 7월 29일. 2027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및 보건복지부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기본재산액, 자동차 예외, 부양의무자 및 급여별 세부기준은 개정 고시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종 조사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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