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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법인·개인 10월 26일 구분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이 예정신고 대상 기간이며,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반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은 직접 예정신고하는 대신 국세청의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2026년 10월 먼저 구분할 것

  • 법인사업자: 원칙적으로 7~9월 실적 예정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세액 납부
  •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 가능
  • 예정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제외
  • 사업 부진·휴업 또는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 가능

기준일: 2026년 9월 8일.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신고납부 안내와 2026년 10월 세무일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는 왜 10월 26일까지인가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대상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2026년에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에 따라 다음 날인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에도 10월 26일을 “202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가 기본

구분 10월 기본 처리 핵심 확인
일반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7~9월 매출·매입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 예정고지 납부 고지세액·고지 제외 여부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가능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원 미만 여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는다

국세청 안내상 징수할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매년 10월에 고지서를 받던 사업자라도 이번에는 고지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지서가 안 왔다 =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세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부가세 예정고지 고지서가 안 왔을 때 확인 순서에서 별도로 정리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된 금액은 큰데 2026년 7~9월 매출이 급감했다면,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는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1. 2026년 7~9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플랫폼 매출
  3. 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
  4.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
  5.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6. 사업 부진·휴업·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

법인사업자는 10월 예정신고를 마친 뒤 다음 해 1월에는 10~12월 실적을 중심으로 제2기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예정고지를 납부한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예정고지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10월에 납부했다고 해서 1월 부가세 신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처리는 제2기 전체 과세기간 중간 정산에 가깝습니다.

공식 확인처

세무 유의: 사업자 유형,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고지 여부, 사업실적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홈택스와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오늘해결 편집자

직원 1~5명 사업장의 세금·4대보험·직원 행정·정책자금을 날짜 → 준비서류 → 제출 → 완료증빙 순서로 정리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일, 중요한 변경이력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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