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줄지가 최대의 눈치 싸움이죠. 한 끝 차이로 환급액이 수십만 원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늘 이 글만 읽으셔도 우리 집 세금 최적화 노선을 확실히 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예요. 따라서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는 세율이 높은 고소득 배우자가 받는 것이 세금 절감 폭이 훨씬 큽니다.
만약 부부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거나, 고소득자가 이미 많은 공제를 받아 하위 과세표준 구간으로 내려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때는 두 사람의 소득을 적절히 배분해서 두 사람 모두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적공제와 달리, 지출액 공제는 **최소 사용 금액(문턱)**이 있어요.
맞벌이 부부 공제 대상별 유리한 선택 기준
| 공제 항목 | 일반적으로 유리한 쪽 | 이유 |
| 기본 인적공제 | 고소득 배우자 | 높은 세율(누진세) 적용으로 절세 효과 극대화 |
| 자녀 세액공제 | 인적공제 받는 쪽 |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 공제도 함께 받음 |
| 의료비 공제 | 저소득 배우자 | 총급여 3% 문턱이 낮아 공제 받기 쉬움 |
| 신용카드 공제 | 저소득 배우자 | 총급여 25% 문턱을 넘기기 훨씬 수월함 |
| 보장성 보험료 | 본인이 계약자/피보험자 | 인적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여야 공제 가능 |
💡 전문가 Pro-Tip: 맞벌이 절세 시뮬레이션 활용하기 홈택스(Hometax)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 보세요. 부부의 소득 데이터를 입력하면 누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총액 기준으로 유리한지 자동으로 계산해 준답니다.
무조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인적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의료비와 카드값은 문턱을 넘기 쉬운 저소득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석’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만의 정확한 숫자를 알려면 국세청 시뮬레이션을 꼭 돌려보셔야 해요.
지금 바로 배우자와 함께 작년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Q1. 자녀가 2명인데 부부가 한 명씩 나눠서 공제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해요! 다만 자녀 세액공제(둘째 20만 원 등)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으니 시뮬레이션이 필수예요.
Q2. 부모님 인적공제는 누가 받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분이 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리해요. 단,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3.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카드를 몰아줬는데, 25%를 못 채우면 어떡하죠? 그럴 땐 아예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줘서 조금이라도 공제를 받거나, 차라리 지역화폐나 전통시장 사용 비중을 높여 공제율 자체를 높이는 전략을 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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