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내일인 7월 31일입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이미 냈는데 미납으로 보인다면 위택스 과세내역과 납부결과부터 대조하세요.”
7월 31일에는 접속과 결제가 몰릴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가 없더라도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자동납부를 신청했어도 잔액 부족이나 카드 승인 실패가 있었다면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 전, 이 순서로 끝내세요
① 위택스 조회 → ② 고지서와 과세내역 대조 → ③ 미납 건 납부 → ④ 납부결과·확인서 저장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등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지금 집을 팔았거나 거주하지 않더라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였다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납부 버튼을 누르기 전 고지서와 공식 조회 화면에서 아래 항목을 맞춰보세요. 여러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공동명의라면 고지 건수가 한 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납부기간 | 주요 과세대상 | 놓치기 쉬운 점 |
|---|---|---|---|
| 7월분 | 7월 16일~7월 31일 |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음 |
| 9월분 | 9월 16일~9월 30일 | 주택분 나머지 1/2, 토지 | 7월에 주택분 전액이 부과됐다면 9월 주택분 고지서가 없을 수 있음 |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온다고 해서 중복 부과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7월 고지서에 주택분 연세액이 모두 들어왔다면 9월에는 주택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과세대상과 ‘1기분’ 표시, 연세액 일괄부과 여부를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납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우편 반송, 주소 변경, 전자송달 신청, 휴대전화·이메일 정보 변경 때문에 종이 또는 전자 고지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게 표시된다면 위택스 화면만 수정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관할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납세자 주소정보를 확인하고, 잘못돼 있다면 수정 요청 후 고지·증명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카드로 결제했는데 위택스나 ETAX에 아직 미납으로 보인다면 같은 세금을 곧바로 다시 납부하지 마세요. 먼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서울시 ETAX는 정상 납부한 영수증이 다음 날 오후에 보일 수 있고, 시스템 부하로 바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계좌 출금이나 카드 승인이 확인되면 수납된 것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승인 취소나 결제 오류 메시지가 있었다면 정상 납부로 단정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로 낼 예정이라면 결제 전 마지막 확인
지방세 카드납부는 승인 후 일반 쇼핑처럼 취소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납세자, 세목, 금액, 일시불·할부를 확인한 뒤 결제하세요.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고지금액이 작다고 무조건 절반이라고 보거나, 9월에 다시 나올 것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고지서에 연세액 일괄부과 여부가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 내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고지서의 원래 금액만 이체하지 말고 위택스·ETAX에서 납기 후 납부금액을 다시 조회하세요. 자동납부가 잔액 부족이나 승인 실패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직접 납부해야 하며, 장기간 미납하면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를 마쳤다면 확인서까지 저장하세요
납부완료 화면만 닫지 말고 납부내역을 다시 조회한 뒤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저장해두면 중복 납부 여부와 추후 증빙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명의자별 지분에 따라 고지서가 나뉠 수 있습니다. 한 장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공동명의자 각각의 과세내역과 납부결과를 확인하세요.
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한 타인납부 경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의 납세자와 카드 명의자를 구분하고, 각 고지 건의 전자납부번호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확인서는 세금을 대신 결제한 카드 명의가 아니라 해당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지방세는 카드 승인 시점에 수납되고 일반 결제처럼 승인 취소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카드 종류, 일시불·할부, 납부할 고지 건을 결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잔액 부족이나 카드 승인 실패로 자동납부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납부완료가 아닙니다. 위택스·ETAX에서 상태를 확인한 뒤 7월 31일까지 직접 납부하세요. 자동납부 출금일과 재출금 여부는 신청 방식과 지자체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됨’ 표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소 오류나 고지서 미수령만으로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택스·ETAX에서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주소정보 정정을 요청하세요.
마지막 순서는 간단합니다. 위택스 또는 ETAX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하고, 고지서의 납세자·과세대상·금액을 대조한 뒤 미납 건만 납부하세요. 카드 승인이나 자동납부가 걸려 있다면 중복 결제 전에 수납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납부확인서까지 저장하면 됩니다.
※ 정보 확인일: 2026년 7월 30일. 재산세의 실제 부과금액, 자동납부 처리, 일괄부과 여부는 고지 건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전에는 위택스·서울시 ETAX와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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