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2월보다 더 기다려지는 달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을 정산하는 1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특히 이번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결혼하셨나요? 아니면 자녀가 있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과 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역대급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예년처럼 대충 홈택스만 클릭했다가는, 남들 다 챙기는 ‘결혼세액공제 50만 원’과 확 늘어난 ‘자녀공제’를 놓치고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2026년부터 확 달라지는 세법 중, 여러분이 놓치면 100% 손해 보는 핵심 변경 사항 3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내년 2월 여러분의 통장에 찍힐 환급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2026년(2025년 귀속)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역대급으로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수십만 원에서 최대 백만 원 단위의 손해를 볼 수 있는 핵심 변화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큰 이슈는 단연 ‘결혼세액공제’의 신설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 금액이 꽤 쏠쏠합니다.
“아이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든다”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크게 오릅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많아야 혜택이 체감됐지만, 이제는 첫째만 있어도 혜택이 커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기존 공제액 (2024년까지) | 변경 공제액 (2026년 연말정산~) | 인상액 |
|---|---|---|---|
| 첫째 자녀 | 15만 원 | 25만 원 | +10만 원 |
| 둘째 자녀 | 30만 원 | 55만 원 | +25만 원 |
| 셋째 자녀부터 | 1명당 30만 원 | 1명당 30만 원 (동일) | – |
※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세 이상 대상)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가정이라면, 기존에는 30만 원(15+15) 정도 공제받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55만 원(25+30)까지 공제받아 세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체육시설로 확대됩니다.
이제 헬스장 회원권을 끊을 때도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6개월치 이용료만 모아도 공제 금액이 꽤 쏠쏠하니까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사실 연말정산의 승부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특히 아이 학원비, 식비 등으로 지출이 큰 가정이라면 카드를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쓴다고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3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 카드를 쓸까, 낮은 사람 카드를 쓸까?” 정답은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누가 더 빨리 넘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의 지출에 대해 한 가지 혜택만 주지만,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출은 ‘카드 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동시에(중복)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 지출 항목 | 카드 소득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비고 (중복 여부) |
|---|---|---|---|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O | O | 중복 가능 (가장 중요!) 유치원, 태권도장 등 |
| 초·중·고 교복 구입비 | O | O | 중복 가능 |
|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 O | O | 중복 가능 |
| 초·중·고 일반 학원비 | O | X | 카드 공제만 가능 (교육비 공제 대상 아님) |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카드로 결제해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크면 돈 들어갈 곳도 많아지죠. 만약 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4년보다 5% 이상 늘어났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10%~20%의 추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가 꽉 찼더라도 추가 공제 한도(100만 원)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올해 유독 큰 지출(가전제품 교체, 이사 등)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져도, 국세청 홈택스가 모든 것을 자동으로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생긴 혜택들은 ‘증빙’이 없으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정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에 세금 혜택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 3줄 요약: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미리 체크하셔서,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는 ‘세금 폭탄’ 대신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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