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터로 리스크를 막아드리는 수석 데이터 저널리스트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오늘, 달력을 보고 “아차!” 싶으신가요? 연말 업무 폭탄에 밀려 아직 회사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비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2월 31일까지 검진을 완료하지 않으면 금융 치료(과태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빠서 못 갔는데 진짜 돈을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야 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위반 횟수별 정확한 과태료 금액과,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기간 연장(이월)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몇 푼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과태료는 ‘1명당’ 부과됩니다. 즉, 미수검 직원이 10명이면 금액은 10배가 됩니다.
|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일반 검진 미실시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 특수 검진 미실시 | 1,000만 원▼ | – | – |
| 고의적 검진 불이행 | 최대 1,000만 원 (사업주) | ||
※ 중요 포인트: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가?
원칙적으로 사업주(회사)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건강검진 받으세요”라고 이메일, 문자 등으로 2회 이상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무단으로 안 받았다면?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넘어가며, 근로자 개인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예약이 꽉 차서 도저히 검진을 못 받는 상황인가요? 걱정 마세요. 내년(2026년) 6월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주의: 사무직(2년 1회)과 비사무직(1년 1회) 모두 연장 가능하지만,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으니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은 다릅니다.
단, 암 검진을 안 받으면 손해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암에 걸렸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저소득층 대상)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 암 검진을 수검했다는 기록’이 필수 조건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같이 받으시는 게 이득입니다.
10만 원 과태료도 아깝지만, 더 무서운 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질병을 놓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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