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주식 시장,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빅테크 종목들 덕분에 수익 보신 ‘서학개미’ 분들 많으시죠? 계좌에 찍힌 빨간불(수익)을 보면 뿌듯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세금’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벌어들인 돈의 22%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1,000만 원을 벌었다면 22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죠. 하지만 12월이 지나기 전에 딱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이 세금을 0원으로, 혹은 수백만 원 줄일 수 있습니다.
⚠️ 긴급 공지: 미국 주식 결제일 기준(T+1)을 고려할 때, 2025년 세금 처리를 위한 안전한 매도 마감일은 한국 시간 12월 29일(월) 밤까지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즉시 실행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세법 다 몰라도 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딱 3가지 핵심 숫자와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으로 번 돈(양도차익) 중 연간 250만 원까지는 나라에서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즉, 올해 수익이 딱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 신고를 할 필요도,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250만 원을 넘게 벌었을 때입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세와 달리 ‘분리과세’되므로, 세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확정된 이익’과 ‘확정된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냥 뒀을 때와 절세 전략을 썼을 때, 내야 할 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표로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상황 1: 그냥 뒀을 때 (수익 1,000만 원) | 상황 2: 손실 종목 매도 시 (수익 1,000만 – 손실 500만) |
|---|---|---|
| 총 양도차익 | 1,000만 원 | 500만 원 (상계 처리) |
| 기본공제 | – 250만 원 | – 250만 원 |
| 과세표준 | 750만 원 | 250만 원 |
| 세율 | 22% | 22% |
| 최종 세금 | 165만 원 | 55만 원 |
| 절세 효과 | – | 110만 원 SAVE! 🎉 |
※ 손실 중인 종목을 팔아서 이익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앉아서 110만 원을 버는 효과가 납니다.
복잡한 세법 책을 펼쳐볼 필요 없습니다. 해외주식 절세를 위해서는 딱 3가지 핵심 숫자와 원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해외주식으로 번 돈(양도차익) 중 연간 250만 원까지는 나라에서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공제’입니다. 즉, 올해 실현한 수익이 딱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 신고를 할 필요도,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250만 원을 초과해서 벌었을 때입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월급(근로소득)은 많이 벌면 세율이 올라가지만, 해외주식은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22%로 세율이 고정(분리과세)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확정된 이익’과 ‘확정된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이익이 났어도 손실 본 종목을 팔아서 상쇄시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내가 올해 테슬라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고,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절세 전략을 썼을 때 얼마나 줄어드는지 표로 비교해 봤습니다.
| 구분 | 상황 A: 그냥 뒀을 때 (수익 1,000만 원) | 상황 B: 손실 종목을 팔았을 때 (수익 1,000만 – 손실 500만) |
|---|---|---|
| 총 실현 수익 | 1,000만 원 | 500만 원 (손익통산 적용) |
| 기본공제 (빼기) | – 250만 원 | – 250만 원 |
| 과세표준 (기준금액) | 750만 원 | 250만 원 |
| 세율 (곱하기) | 22% | 22% |
| 최종 낼 세금 | 165만 원 | 55만 원 |
| 절세 효과 | – | 110만 원 SAVE! 🎉 |
※ 손실 중인 종목을 일부러 팔아서 이익 규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앉은 자리에서 11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금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따라서 세금을 안 내거나 줄이려면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순수익 규모를 250만 원에 가깝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금 낼 돈이 아까운 여러분을 위해, 증권사 VIP들도 매년 연말마다 실행하는 ‘손실 확정(Tax Loss Harvesting)’ 전략을 공개합니다. 핵심은 “일부러 손해를 봐서 이익을 깎아먹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동안 번 ‘순수익(이익-손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올해 테슬라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예전에 사둔 잡주가 -500만 원 상태라면? 이 잡주를 12월 안에 팔아야 합니다.
단지 멍하니 계좌에 파란불(손실)이 뜬 종목을 ‘매도 버튼’ 한 번 눌러서 확정 지었을 뿐인데, 세금이 110만 원이나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세금 줄이려고 팔긴 했는데, 나중에 오르면 어떡하죠? 이 주식 계속 들고 가고 싶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팔고 나서 1분 뒤에 바로 다시 사시면 됩니다.
미국 세법에는 ‘워시세일 룰’이라는 게 있어서, 손실을 확정한 뒤 30일 이내에 동일한 주식을 다시 사면 그 손실을 세금 계산 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소득세법에는 아직 주식에 대한 워시세일 규정이 없습니다. (2025년 기준) 즉, 매도 체결 알림을 받자마자 다시 매수해도 손실은 그대로 인정되고, 내 보유 주식 수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조금 내고 세금을 왕창 아끼는 셈이죠.
12월 29일(마지막 거래 가능일 안전선)이 지나기 전에 딱 이 순서대로 하세요.
💡 주의사항: 너무 딱 맞춰서 계산하다가 환율 변동 등으로 250만 원을 살짝 넘길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순수익을 200만 원 ~ 240만 원 선으로 맞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내용은 주식 투자자 10명 중 9명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수익 250만 원 안 넘었으니 세금 낼 거 없네?” 하고 안심하다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날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자격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고 계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여기를 주목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까지 공제해주지만,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은 양도차익(수익)이 100만 원만 넘어도 박탈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분의 계좌라면, 수익을 무조건 100만 원 이하로 맞추거나, 아예 250만 원 이상 벌어서 연말정산 손해를 메꾸고도 남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100만~250만 원 사이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해외주식 투자의 완성은 ‘매수’가 아니라 ‘세금 관리’입니다. 22%라는 세율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번 소중한 수익을 세금으로 날려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 마지막 체크리스트
지금 이 글을 보고 바로 실행하신다면, 여러분은 방금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을 버신 겁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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