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개인회생’ 네 글자만 쳐도, 이런 달콤한 광고 문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카드값, 숨 막히는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개인회생’은 그야말로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잠깐, 그 동아줄을 잡기 전에 딱 10분만 이 글을 읽어보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아니,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개인회생의 ‘현실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꽃길’만 걸을 줄 알고 신청했다가 ‘가시밭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글은 광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편할 정도로 솔직하게, 개인회생의 진짜 단점 7가지를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오해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빚이 마법처럼 사라질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신용대출, 카드값 등은 탕감 대상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비면책 채권’**이라고 부르는, 절대 탕감되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3년(최대 5년)간 열심히 빚을 갚아 ‘면책’을 받아도, 저 빚들은 100% 그대로 남아서 여러분의 ‘새 출발’을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내 빚 중에 비면책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다릅니다.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을 만큼 조정해서 3년간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변제금’**입니다.
법원은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싹 다 ‘변제금’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3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갚아야만 ‘면책(빚 탕감)’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월급 300만 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40만 원 (2025년 기준)
→ 매달 160만 원을 3년간 꼬박꼬박 납부!
이 3년간의 마라톤,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중간에 소득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 변제금을 한두 번 못 내면? 그동안 갚은 게 다 물거품이 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3년만 갚으면 되니까, 그 후엔 괜찮겠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인가되는 순간, 내 신용정보는 **’공공정보(특수기록정보)’**로 등록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이 ‘공공정보’ 기록은 변제금을 다 갚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삭제됩니다.
하지만 기록이 삭제된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0점’에 가까운 상태에서 신용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 과정이 수년(통상 3~5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3년 갚고, 최소 3~5년은 신용을 새로 쌓아야 하는 거죠.
H2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다 갚는다고 했죠?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는 약 140만 원입니다. (법원에서 정하는 기준은 매년 조금 다름)
월세 내고, 교통비 내고, 통신비 내고, 밥 세 끼 먹으면… 그냥 ‘0’입니다.
경조사비? 친구 만나서 커피 한잔? 부모님 용돈? 옷 한 벌 사는 것?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숨만 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추가 생계비'(월세, 병원비 등)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순 있지만, 아주 깐깐하게 심사합니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 법원으로 가는 ‘텅장’의 삶을 3년 버텨야 합니다.
“개인회생하면 재산은 지킬 수 있다던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네가 지금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는 빚을 더 많이 갚아야 인정해 줄게”라는 뜻입니다.
예시:
- 내 재산: 5,000만 원 (아파트 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 내 채무: 1억 원
이 경우, 나는 3년간 갚는 변제금 총액이 최소 5,000만 원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만약 내 소득이 낮아서 3년간 4,000만 원밖에 못 갚는다면? 법원은 “그럴 거면 그냥 재산 팔아서 빚 갚으세요”라며 개인회생을 **’기각’**시킵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이 직접 통보하지는 않는다’**입니다.
‘나 혼자 몰래’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탕감받기로 했던 빚이 100% 원금과 이자 그대로 부활합니다. 빚 독촉도 다시 시작되죠. 1년 넘게 꼬박꼬박 냈던 변제금은 그냥 이자 낸 셈 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거 무서워서 하겠나’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개인회생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7가지 단점과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빚의 굴레를 끊어내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은 여전히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단점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3년만 버티겠다’고 각오를 다진 사람만이, 3년 뒤 진짜 ‘면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Q1. 개인회생 중에도 이직이나 이사, 상관없나요?
A. 이직, 이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변경되거나(특히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음) 거주지가 바뀌면 즉시 법원(혹은 대리인 사무실)에 알려야 합니다.
Q2. 변제금 내다가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한 번에 갚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조기 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무조건 정해진 36개월(혹은 정해진 개월 수)을 채워야 합니다. 중간에 로또에 당첨돼도 3년간 나눠 내야 합니다.
Q3. 제가 회생하면 제 가족이 빚을 갚아야 하나요?
A. 아니요. 빚은 본인 책임입니다. 단, **’보증인’**은 예외입니다. 내가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으면, 채권자(은행 등)는 즉시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보증인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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